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본 소송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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