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3 12:00

수정 2018.04.23 12:00


최근 지인을 사칭한 카카오톡 등 메신저피싱과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21일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메신저피싱 관련 피해 상담건수가 총 249건을 달했고, 특히 올 4월에만 93건이 접수됐다. 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은 1468건이었고 피해액은 33억원에 달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소액결재 문자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95건이었다. 결제 문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은 11건, 피해액은 2억9000만원이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 또한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이고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해 자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하며, 특히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등은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고, 소액결제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유의하고 반드시 결제서비스 업체 공식 대표번호 또는 통신사에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경찰·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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