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비키세요" 인도 질주하는 오토바이...시민들 '아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3 14:40

수정 2018.04.23 14:40

-위험천만 인도주행
-매해 꾸준히 100건 이상 사고 
-경찰 단속도 어려워 
배달원이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사진=최용준 기자
배달원이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사진=최용준 기자

“조심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서 여자친구와 길을 걷던 김현민씨(30)는 급히 한쪽으로 비켜섰다. 퀵서비스 오토바이(이륜차)가 인도를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오토바이 계기판에는 스마트폰 여러 대가 부착돼 있었다. 운전자도, 김씨도 잠깐 정신을 다른 곳에 뒀다가는 사고가 날 뻔 했다. 김씨는 “여의도처럼 길이 넓은 곳은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닌다”며 “보행자가 인도에서도 마음 편히 다니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단속하면 '줄행랑'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횡단보도를 보행자와 함께 건너고 차가 막히면 쉽게 인도에 올라선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자의 인도 주행 중 사고는 129건으로, 사망자는 없지만 부상자가 137명에 달했다. 2016년 사고는 129건, 2015년은 201건이었다.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리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차의 일종으로, 운전자는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야 한다. 인도주행 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2016년 7월 범칙금이 3만원에서 1만원 올랐다.

현실적인 제재 방법은 경찰 단속 밖에 없다. 지난해 이륜차 인도통행 단속은 3만1859건이다. 2016년(3만3065건), 2015년(4만1592건)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은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고 전한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원들에게 서라고 해도 달아나기 일쑤”라며 “한번 걸리면 그날 일당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퀵서비스 운전자가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있다./사진=최용준 기자
퀵서비스 운전자가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있다./사진=최용준 기자

■인도주행시 사고, 중과실 처벌 경각심 필요
서울 송파의 모 중국집 배달원 박모씨는 매순간 인도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솔직히 행인이 별로 없는 인도는 그냥 간적이 많은데 차가 막히거나 한참 돌아가야 하는 길을 인도로 가면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배달은 속도가 생명이어서 빨리 갔다 오는 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될수록 이륜차 인도주행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자 인도통행중 교통사고 가운데 이륜차에 의한 사고(772건)가 자전거(637건) 보다 많다.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배달이 일상화되면서 이륜차 주행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륜차가 인도를 주행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인도침범으로 간주되는 중과실 사고여서 5년 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음주운전, 뺑소니처럼 심각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운전자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 한재경 교수는 “이륜차 인도주행은 반복되지만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외국처럼 범칙금을 높이고 경찰 단속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며 “시민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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