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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교사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추가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4 12:01

수정 2018.04.24 12:01

횡령과 취업청탁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전날 신 청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신 청장은 지난해 7월 20∼21일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업무추진비 관련 서버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구청장은 기존 사건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한편 신 구청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격려금과 포상금을 받아 보관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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