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막나간 교육공무원…제주서 5억원대 공금 횡령 '덜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4 13:30

수정 2018.04.24 13:54

서귀포시 모 고교 행정실 공무원 구속
채무 변제·스포츠복권 구입 등에 탕진
제주지방경찰청은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모 고교 행정실 소속 지방교육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모 고교 행정실 소속 지방교육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좌승훈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24일 개인채무 변제와 스포츠복권 구입을 위해 학교 공금 5억1860만2933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 8급 공무원 A(37)씨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5차례에 걸쳐 해당 고교 명의로 된 3개 계좌(예탁금,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보조금)에서 학교 자금 2억1717만8983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지난해 4월 19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학교 회계 전자시스템(에듀파인)에 거래 상대방에게 정상 이체하는 것처럼 지출 정보를 허위 입력한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41차례에 걸쳐 3억142만3950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대부업자와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학교 자금을 횡령했고,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와 스포츠복권 구입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소위 ‘돌려막기’했으며 지출결의서와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했으며, 지출결의서와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겨왔다"며 "공인에 대한 관리·보안 강화 및 전자자금이체(EFT) 의무화 등 회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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