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차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8일 구속된 지 157일만에 풀려났다.
이 전 차장 측은 지난 17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원세훈 피고인의 별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해야 할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며 "이종명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6월 6일인데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기 어려워 보이니 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할 뜻에서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 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차장 재직 시절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자금이 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