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 확충·주사조제료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4 19:04

수정 2018.04.24 19:04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부각된 '신생아중환자실'의 건강보험 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문제가 됐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등급을 신설하고 항암제, 주사제를 조제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모유수유간호관리료를 신설한다.

신생아 중환자는 다른 환자에 비해 간호사 등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간호사 1명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가 해외에 비해 많아 문제가 커졌다.

일본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1명당 3명 관리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1명당 2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1등급에서 간호사 1명당 3.6명을 관리한다.

이에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병원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을 올린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추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처럼 신생아에게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100%), 소아중환자실(50%) 환자에 대한 고영양수액제(TPN)나 항암제, 주사제를 조제할 경우 가산을 적용한다. 또 야간·공휴일 조제 시에는 조제료를 50% 추가할 계획이다.

극소저체중출생아 등 미숙아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도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3만3650원, 종합병원 2만7600원, 병원 2만2710원 등이다.

이외에도 건정심에서는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수술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 △한방병원 종별가산 및 진찰료 개선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위암 치료제(사이람자주) 신규 등재 관련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계획 등도 보고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