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경실련 "5대 대기업 빌딩 공시가, 시세의 40%↓...불공정 과세기준 바로잡아야 "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5 11:19

수정 2018.04.25 11:19

"보유세 강화보다 공시가 현실화가 급해...비주거용 건물 '종부세' 면제 형평성 어긋나" 
대기업이 소유한 주요 빌딩의 공시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국내 5대 재벌이 소유한 주요 건물의 공시가격을 실제 시세와 비교한 결과 공시가가 시세의 39%에 불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재벌은 연간 22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는 설명이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서민아파트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70~80%인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공정 과세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곳은 현대차다. 현대차가 보유한 7개 빌딩 공시가는 3조7151억원, 시세는 12조7329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29.2%였다. 삼성이 보유한 14개 빌딩의 공시가는 3조2773억원, 시세는 8조137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40.3%였다.
빌딩의 자산규모가 가장 큰 롯데의 경우 4개 빌딩 공시가가 12조4814억원, 시세는 30조7729억원(40.6%)이었다. LG(6개)와 SK(4개)의 시세반영률은 각각 52.5%, 59.2%로 나타났다.

최 부장은 "공시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1146억원을 시세와 비교한 실효세율은 0.28%에 불과하다"며 "롯데 소유 4개 부동산 토지의 현재 재산·종부세 등은 약 712억원으로 추정되나 시세를 적용한 세금은 2000억원으로 차액이 125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주거용 건물은 주거용과 달리 건물에 대해선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최 부장은 "제2롯데월드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도 토지·건물값을 합친 공시가로 종부세를 내는 것에 비해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공시가 13억원(시세 16억9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약 390만원으로 시세대비 0.23%다. 대기업 등과 비교해 실효세율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자료: 경실련>
<자료: 경실련>
백인기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주택자의 강남아파트 세율 인상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공시가격이 형평성 있게 책정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독점하고 있는 공시가 책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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