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의 측근에게 금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한모 보좌관(49)이 30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이번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의원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해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500만원은 (인사) 청탁 대가인가” “김경수 의원에 보고 됐나” “(드루킹 등이) 매크로 돌리는 걸 알고 있었나” 등을 물었지만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한 보좌관은 이날 저녁 늦게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보좌관은 지난해 9월 드루킹 측근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 김모씨(49·필명 성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보좌관이 받은 돈의 성격과 어떤 경위로 돈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맡고 있지만 이번 금품수수 수사에는 전문성이 높은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에는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도 참석한다.
앞서 한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성원은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드루킹이 사전에 금전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김 의원에게 협박을 한 정황도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한 보좌관이 정상적인 거래방식이 아닌 작은 종이 상자에다 돈을 받았고,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 3월 26일 돈을 돌려준 점을 볼 때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럿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경찰은 한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지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해당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 의원이 일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 수사 진행에 따라 김 의원을 조사할 필요한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한 인사 청탁과 이번 금전 거래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를 밝힐 예정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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