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사업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반려 등으로 사업기간 내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송도 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4월 30일 밝혔다.
시는 지역 숙원사업인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해결하고자 고시를 통해 3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지난 1월부터 관련 부서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TF를 구성해 매주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토양정밀조사와 관련 시료채취 작업은 완료됐으나 그 분석이 지연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고, 설계도서의 작성이 늦어져 기한 내에 인가를 위한 제반절차가 완료되지 못함으로써 변경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고시를 통한 사업기간 연장 없이 송도 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을 정지했다.
시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부영주택에서 토양정밀조사 분석을 조속히 완료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테마파크에 대한 설계도서 등을 준비,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할 경우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일원에 49만9575㎡의 규모로 총사업비 약 7479억원을 투자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 등을 담은 도심 체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0년 4월 대우자동차판매㈜의 워크아웃 이후 2015년 10월 부영주택이 토지를 매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칙과 인천지역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특혜는 없다.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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