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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난 해소 포천~화도 민자고속道 통행료 952원 인하된 2380원... 민자 운영기간 30→40년 연장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2 15:00

수정 2018.05.02 15:00

수도권 교통난 해소 포천~화도 민자고속道 통행료 952원 인하된 2380원... 민자 운영기간 30→40년 연장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일부 구간인 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000원(승용차 1종기준) 가까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열린 '2018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외곽순환(포천~화도) 고속도로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심의 결과, 민간도로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통행 요금을 제3자 제안 대비(3332원) 952원 인하된 2380원(승용차 1종기준)으로 결정했다.

또 사업 수익률은 5.92%에서 4.60%로 낮추고, 요금 인하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 보전을 위해 사업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주무관청이 요구할 경우 통행요금 조정 주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도록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상승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포천~화도 구간(28.97㎞)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제2수도권외곽고속도로 경기북부 4개 구간 중 유일하게 민자로 건설된다.

기재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불편 해소 등 제2외곽 순환도로망 구축이 시급한 점을 감안,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경기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제3차 공고(안)을 의결했다.


이 시설은 하수찌꺼기 등을 처리하는 소화조를 설치해 바이오 가스를 생산·이용하는 친환경 환경기초시설이다.

'포항영일만 신항개발(1-1단계)' 사업의 재구조화를 위한 실시협약변경(안)도 의결했다.

이 항만은 2009년 개항 이후 사전에 예측한 물동량 수요에 비해 실제 물동량이 부족해 경영 악화가 지속됐다.


정부는 수요를 재검증하고,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통해 MRG(최소운영수익보장)를 폐지하고, MCC(최소비용보전방식)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해 경영을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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