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특별공급때 신혼부부 물량 두배로 늘리고 예비입주자도 지정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3 11:00

수정 2018.05.03 11:00

신혼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자녀기준도 없애
특별공급 한 유형서 미분양 나면 다른 유형 신청자에 넘겨 공급
특별공급때 신혼부부 물량 두배로 늘리고 예비입주자도 지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나고,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이 크게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치고, 4일부터 입주지모집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 물량↑, 소득기준↓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까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단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의 10%를 배정했지만 앞으로는 20%까지 늘어난다. 국민주택(공공제외)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의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청약자격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로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바뀐다. 다만,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 유자녀가구로, 2순위는 3년 초과 무자녀가구로 구분했다. 또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우선권을 주고, 미성년자녀가 많은 가구,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소득기준은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로 완화한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는 특별공급이 없어진다. 이달 중에 시행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27곳이다.

또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지금은 일반공급에만 인터넷청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찾아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경우 현행대로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공급에서도 당첨자의 최소 40%가 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하거나 미계약자가 나오면 해당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돼왔다. 특별공급 신청자의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특정 유형 미달, 다른 유형 신청자에 공급
특별공급 때 일부 유형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당첨되지 않은 사람에게 추첨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예를 들어 전체 특별공급 배정 물량이 375가구인 단지가 있다고 치자.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등 유형 가운데 기관추천(10가구)과 노부모(20가구) 유형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해당 30가구를 다자녀와 신혼부부 청약 탈락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 밖에 어느 한 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해당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