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은 현재 ‘2.3m 이상’으로 돼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기준을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2.6m 이상’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또 원룸형 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했다.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1.2대 이상, 60㎡ 이상은 1.4대 이상으로 비율을 산정해 주차면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7년 12월 기준 수원시 가구당 주차 수요는 1.45대로, 수요 대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청정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300가구 이상 주택단지는 전체 주자 대수의 1%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만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차량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층고는 ‘2.4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거실 높이는 ‘2.2m 이상’에서 ‘2.4m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다. ‘장수명 아파트’ 인증을 받은 주택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주택건설 기준을 따로 정하고,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는 2010년 이후 사용검사(준공)된 아파트단지 주차장과 입주민 등록 차량 대수를 비교해 주차장 부족 실태를 파악한 후 실제 차량 수요에 맞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만들었다.
조례개정안 전문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우편(수원시청 공동주택관리과),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택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대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파트 주민과 택배업체간 갈등 예방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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