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大法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3 20:58

수정 2018.05.03 20:58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어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 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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