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시장 정상화 불확실
관광사업장 경영 안정화 도모
제주도, 5월8~31일 신청 접수
관광사업장 경영 안정화 도모
제주도, 5월8~31일 신청 접수
[제주=좌승훈기자] 중국 정부의 방한 단체관광 금지령에 따른 관광시장 위축으로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내 관광사업체의 피해 지원을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원금 상환이 1년 간 유예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후 한·중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해 올해까지 광광사업장에 대한 융자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다만 이번 상환 유예 조치가 경영난을 겪고 잇ㄴ느 관광사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 상환 중이거나, 거치기간이 1년 미만 남은 업체 중 지난해 매출액이 3개년(2014~2016년)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공고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접수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3월에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피해 지원을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금 291건·2280억원에 대해 원금 상환을 1년 간 유예한 바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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