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광주 집단폭행' 부실 대처 논란..경찰서장 "대응 문제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5 14:24

수정 2018.05.05 14:31

집단폭행으로 실명 위기 처한 피해자. 사진=연합뉴스
집단폭행으로 실명 위기 처한 피해자. 사진=연합뉴스

광주 집단폭행 사건이 ‘경찰 부실 대처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관할 경찰서장이 이례적으로 대국민 입장 표명을 했다.

집단 폭행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현재 청원인이 25만 명을 넘어섰다. 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온 집단 폭행 동영상을 본 시민들은 경찰이 무기력하게 초동 대응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태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순호 광주 광산경찰서장은 지난 4일 밤 광주경찰청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주광산경찰서장이 이번 집단폭행사건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 서장은 "택시 승차 시비로 인해 '남자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 2대(경찰관 4명)가 4분 만에 도착했으나 격한 폭행은 종료됐고 심하게 폭행당하고 쓰러졌다가 일어난 피해자를 순찰차로 병원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 초동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해명이다.

이어 “경찰관이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 내용과 가해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 1명을 공격하려 했다”고 그는 전했다.

SNS에서 확산되는 부실한 초동 대응 논란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관 4명은 가해자 4명의 팔을 꺾고 넘어뜨려 제지했고 인접 지역 순찰차들과 지원 경찰관이 추가로 도착해 가해자 7명 전원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며 "격렬히 저항하는 가해자들에게는 전자충격기(일명 테이저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출동, 상호 분리, 부상자 후송, 경찰 장구 이용한 체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서 SNS 동영상 속 소극적 대처에 대한 논란이 오해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 서장은 "7명 중 3명을 구속했고 추가 CCTV 분석 등을 통해 불구속 중인 가해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며 "조직폭력배 연관성, 살인미수 적용 여부 등도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경찰관이 당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택시 탑승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도로 옆 풀 숲에서 시비를 말리던 박모씨(33)를 폭행한 혐의다.
박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실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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