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33)와 서모씨(37), 임모씨(43),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42)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아동복지법 위반죄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 보육교사 3명은 2016년 8월 서모군(당시 2세)에게 '이XX 찌끄레기 먹는다'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동학대 방지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원장 신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찌끄레기’란 표현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찌끄레기’란 표현은 어떤 사람을 지칭할 경우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인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검사는 서군이 이런 말들을 듣고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보육교사와 원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당시 서군은 생후 29개월의 영유아로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목소리 높낮이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서군이나 아동들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정서적인 학대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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