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6 17:16

수정 2018.05.06 17:16

한국에 거주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게 박해가 우려될 경우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부터 한국에서 사는 이란 출신 A씨는 같은해 12월부터 교회를 다니다 2016년 기독교로 개종했다. A씨는 본국이 기독교 박해가 심하다는 점을 알고 한국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서 거절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란에서 기독교 박해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한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이란에서 이슬람교도가 기독교도로 개종하면 투옥당한다.
2016년 말에는 90여명의 기독교도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감옥에 구금된 상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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