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대에 따르면 농어촌 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전형은 8일부터 17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일반전형은 18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특별전형 지원자는 원서 접수기한 내 지원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원서 작성 후 반드시 전형료(2만5000원)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가 끝나면 취소나 전형·응시지구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전과는 달라진 신입생 모집요강도 확인해야 한다.
경찰대는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체력·면점) 결원이 발생하면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 추가합격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체력시험의 영향력도 한층 높아졌다. 체력시험(50점)의 기본 인정점수가 기존 40점에서 20점으로 변경됐다 .
신입생 모집 관련 자세한 안내는 경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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