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에 따르면 상가 화재 복구방법과 비용 산정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벌어진 갈등을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임대차 관련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여주는 제도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올 4월말 현재 총 485건을 상담했으며, 그동안 분쟁조정 신청은 총 13건이 접수됐지만 이번 건을 제외하고 모두 중간에 조정이 중단됐다.
이번 사례는 최근 성남시 분당구 한 상가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제3자 화재복구안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면서 분쟁이 해결됐다.
분쟁은 지난해 12월 상가에서 일어난 화재 복구 방안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신이 쌓이면서 시작됐다.
임차인 A씨는 화재 복구를 자신이 맡겠다며 화재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동의를 요청했으나, 임대인 B씨는 임대 만료기간이 올해 7월로 성실한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고 보험료를 초과한 공사비용을 A씨가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4개월여 동안 진행된 분쟁에 대해 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양 측에 제3자가 공사를 맡도록 하고, 공사비용은 임차인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임대인 B씨는 보험료 청구 서류에 동의하도록 중재했다.
이밖에도 7월로 만기되는 계약기간을 복구 공사가 끝나는 5월로 당기는 대신, 임차인 A씨는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정산하고 권리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해 양측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도는 이번 분쟁 조정이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후 위원회를 통한 첫 분쟁 조정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송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상가건물과 관련된 임대차분쟁을 겪을 경우 누구나 무료로 중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법무담당관실로 전화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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