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씨(59)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씨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21일 김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 지휘했다. 경찰은 A씨와 김씨를 따로 2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1주일 전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 말 김씨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A씨가 소송비용 1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한편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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