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중이거나 이미 검사 한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채권중개기관인 KIDB를 제외한 국내 증권사 30개사와 외국 증권사 중 자체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안타증권, CS증권이 대상이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착오 사건을 계기로 주식매매 관련 사고 재발방지 차원이다.
입출금·입출고, 매매주문 과정과 증자·배당 등 권리배정 업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고의·착오 입력사항에 대한 예방체계 및 검증절차, 공매도·대차거래 주문처리절차, 사고주식 발생시 위기대응 매뉴얼 등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향후 점검 결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제도개선 등 사고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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