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씨(54)가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2016년 7∼8월 4건의 허위기사를 써 여배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사에서 이씨와 김씨는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먼저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한 적도 없고 식당과 병원 모두 과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류 판사는 이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기사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을 하며 취재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 바 없다”며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피고인들의 지인인 남배우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공판 과정에서 심각한 가중 피해를 입게 됐음에도 피고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기사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류 판사는 이씨가 쓴 기사에 이씨 대신 김씨의 이름을 내세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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