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윤씨의 댓글이 사회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씨는 2015년 8월 강 변호사와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모씨의 불륜 스캔들을 다룬 포털사이트 기사에 "기회주의자에다 인간성 얍삽한 X"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강 변호사는 '자신을 모욕하는 댓글로 기사를 읽는 수백만의 대중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전파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같은해 12월 윤씨를 포함한 9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각 100만~200만원(윤씨 1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네티즌 2명에 대해서는 강 변호사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각 15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으나 소송을 취하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4명에 대해 "댓글이 강 변호사가 한 언동에 대한 비판 또는 다소 모욕적이거나 비아냥거리는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이들에 대해 항소했고, 윤씨를 제외한 3명은 강제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불륜설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와 동반 해외여행 논란이 일자 당초 부인하다가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자 '알지 못한다'며 태도를 바꾼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이며 높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변호사이자 방송인"이라면서 "윤씨가 기재한 댓글은 (이러한 위치에 있는) 원고가 드러난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쾌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어서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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