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남도에 따르면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연안어장의 종합 이용개발을 위해 수립되는 것으로, 수산업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표된다.
이번에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은 △해조류양식 2건 16㏊ △패류양식 30건 184.4㏊ △어류 등 양식 6건 15㏊ △복합양식 9건 169.5㏊ △마을어업 24건 259.5㏊ 등 총 71건 644.4㏊다.
시군별로는 △보령시 15건 235.5㏊(36.5%) △서산시 8건 67㏊(10.4%) △당진시 7건 43㏊(6.7%)△서천군 11건 114.5㏊(17.8%) △홍성군 1건 4㏊(0.6%) △태안군 29건 180.4㏊(28.0%)다.
개발 유형별로는 △새로운 어장개발 17건 120㏊ △기존어장 포기조건 어장 이설 및 품종변경 등 대체어장개발 24건 228.5㏊ △기존어장의 어업면허기간 만료에 의한 재개발 29건 265.9㏊ △어장재배치 1건 30㏊다.
충남도는 어장 개발이 마무리되는 2019년에는 도내 천해양식 생산량이 6만7600t, 생산금액 1200억 원으로 현재보다 2% 이상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개발이 마무리된 도내 어장은 개발적지면적 3만6157㏊의 51.6%인 1만 8644㏊(1265건)으로 △마을어장 7561㏊(430건) △패류양식 4482㏊(500건) △해류양식 3843㏊(63건) 등이다.
충남도는 다른 어업과의 분쟁이 발생된 지역과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수면에 대해서는 개발을 억제했다. 또 패류양식 중 바닥식에 대해서 시·군별로 전체 어장의 5% 이내에서 새로 개발하고, 가로림만 내 어장환경이 악화된 간이수하식 굴 양식장은 다른 품종으로 대체 개발했다.
앞으로 해당 시·군은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을 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수면별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7월 1일부터 어업면허 처분을 하게 된다.
임민호 충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도내 수산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품종별 적지에 대한 새로운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어장에 대한 서식환경 개선과 퇴적물 수거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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