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자동 전송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신용보증을 신청한 기업들은 무역보험공사의 서류 자동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최대 7종의 서류를 클릭 한번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보증서 이용 기업들은 서류발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신청기업이 각각의 서류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했다.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은 지난해 말 기준 4600여개 중소·중견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내년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등 당사자만 발급할 수 있는 중요서류 4가지만 고객이 직접 제출하면 되도록 수출기업들의 자료제출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연말까지 한국기업데이터와 기업신용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공사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일부 심사서류를 수출기업 대신에 직접 입수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문재도 사장은 "공사를 이용하는 수출기업들의 신용보증 서류제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도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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