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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인 없는 간판’ 철거…안전사고 예방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5 12:31

수정 2018.05.15 12:31

과천시청.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청. 사진제공=과천시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15일 과천시에 따르면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은 상가 건물에 폐점 또는 관리자 부재로 인해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간판을 철거하는 것이다.

과천시는 올해 4월부터 지역 내 상가 관리소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철거 동의서를 접수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건물에 방치된 간판은 갑작스런 강풍 또는 장마철 태풍 발생 시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크며, 도시 미관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이번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현재 철거가 접수된 정비 대상 옥외광고물은 총 22건이다.
과천시는 지속적으로 정비 대상 간판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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