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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1 14:08

수정 2018.05.21 14:08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에 "동료 감싸기" 비판
-"독재정권의 정치탄압 막으려던 불체포특권 폐지 필요"
자유한국당 홍문종(오른쪽), 염동열 의원이 21일 자신들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문종(오른쪽), 염동열 의원이 21일 자신들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해 "불체포특권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야당 연합의 힘. 동료 감싸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다음엔 당신이 대상자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겁주기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이 주효한듯 하다"면서 "과거 독재정권의 정치탄압 막기 위해 필요했던 불체포특권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문종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제가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제 무죄를 밝히겠다. 제가 잘못한게 있으면 법원에 가서 죄를 달게 받겠다"며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저를 구속하라고 할만한 사안은 아니란 것은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염동열 의원도 "직접적인 증거나 강압, 구체성, 직권남용 위법 행위가 불분명하다.
외압도 무관하다고 드러나는 등 범죄 구성에 한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정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직권남용이 모호하고 무죄란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이 129표, 반대가 141표, 기권이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염 의원의 경우도 275명 가운데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여야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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