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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硏 "보유세 개편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유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2 17:10

수정 2018.05.22 17:10

90~100%까지 상향땐 공시가 합 20억 다주택자.. 종전보다 192만원 더 내야
다음달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윤곽 발표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22일 '주택시장 2018년 1·4분기 분석·최후의 카드 보유세 개편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종부세 현실화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3가지를 꼽았다.

우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은 종부세 납부대상자만 해당돼 특정 집단에만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 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하지만 세율 조정은 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 합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에 아파트의 경우 60∼7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종부세 대상자뿐 아니라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법 개정도 필요없고 종부세 대상자만 해당돼 도입절차가 간편하고 조세저항도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100%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유한 집들의 공시가격 합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지금은 과세표준이 11억2000만원((20억원-6억원)×80%)이어서 내야 하는 종부세는 421만2000원이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면 과세표준은 14억원(20억원-6억원)으로 올라 종부세도 614만원으로 192만8000원 늘어난다.


다만 보고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정도로는 실질적인 세금부담 증가액이 미미해 영향이 적을 것"이라며 "보유세 개편은 가격평가 체계 및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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