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하청업체에 갑질땐 공공입찰 ‘아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4 18:00

수정 2018.05.24 18:00

당정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방안’ 발표
중기부 납품단가조사 TF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부당한 대금결정 집중 조사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앞으로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원가정보를 요구하거나 납품단가를 낮추는 행위를 할 경우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해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TF에선 신고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신고사건 접수(불공정신고센터) 시 일회성 등 위반 유형을 분석하며 피신고기업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약정서 미발급, 부당한 대금결정·감액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하고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당한 아니다대금 결정이나 감액행위, 원가정보 요구행위로 인해 정부가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표될 경우엔 벌점을 조정해서 공공분야 입찰에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로부터 관련 과징금을 두번 이상 받거나 고발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공공분야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홍 장관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바로 공공조달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의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 내에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 이익 공유를 단계별로 나누고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협력기금에 1조원을 추가하고 2020년까지 미(未)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플랫폼 개방률을 13%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홍 장관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잘못된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현재 29개(중기부, 협력재단, 사업자단체 등)에서 2019년 69개(사업자단체 추가)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이미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7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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