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은 근대문화유산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거나 근대문화유산을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활용 대상은 등록문화재 뿐만 아니라 1968년 이후의 시설이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라도 역사적 의미가 큰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시.군과 소유자의 동의와 문화기획·문화예술관련 법인·단체들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단독 신청도 가능하지만 컨소시엄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메일로 6월 14일 18시까지 제출하면 되고, 우편, 택배, 퀵서비스, 방문제출 등은 받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7월 2일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내 소재 등록문화재(1896년~1968년 문화유산)는 2018년 5월 현재 80건이나 사생활 침해와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우려로 등록되지 않은 근대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소유자와 주민이 상생하는 활용모델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현선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공공 주도의 한계를 벗어나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활용모델 도입과 확산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으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발굴되고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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