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밤길에 쓰러진 운전자 치어 사망.."안전조처 없었기 때문에 무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8 10:05

수정 2018.05.28 11:07

법원이 밤길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차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처가 없어 충돌사고를 알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윤지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11시 30분께 충북 청원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1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약 시속 96㎞로 달리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와 충돌했다.

앞서 B씨는 혼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로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차량 오른쪽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상태였다.

검찰은 B씨는 A씨 차와 충돌로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사람이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예견할 수 없으며 그런 충돌사고까지 대비하며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차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트렁크를 열어 놓거나 차량 부근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가 돼 있지 않았던 점이 재판부의 무죄 판단으로 작용했다.


이런 조처 없이는 A씨가 차량이 드문 어두운 밤에 고속도로에서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있던 B씨의 차와 2차로에서 달리던 다른 차량을 동시에 피하고자 그 사이로 달리려다 보니 쓰러진 B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정황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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