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대경 CEO Briefing'(제542호)서 제안
【대구=김장욱기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입체복합개발이 대안(代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정성훈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연구책임)이 발표한 '대경 CEO 브리핑 제542호'에서 밝혀졌다.
브리핑에 따르면 장기간(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1999.10.21.) 이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지 매수청구권 부여 및 시설 결정의 자동실효(일몰제, 2020년 7월 전면시행)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그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해소를 위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매수 청구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정 위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따른 시의 당면과제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거부 또는 보상 연기 등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위주되고 있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는 것.
또 일몰제 전면시행 후 예상되는 무분별한 지역 난개발에 대한 사전대책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에 따른 지자체의 수용권 발동으로 토지 재산권에 대한 각종 민원 및 갈등해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당장 집행이 어렵거나 집행계획이 미(未)수립된 도시계획시설은 우선 해제하는 등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대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은 도심 가용토지 부족 해소, 시민복지·편의증진, 정주환경개선 등을 함께 고려하는 입체복합개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있어 다양한 리스크 및 부족한 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입체복합개발이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입체복합개발은 크게 6개 유형(도시공원, 환승터미널, 공공청사, 지하공간, 교통시설,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입체환지방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유형들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개발은 재원조달,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투자형 사회기반시설(SOC)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청사공간 확충 및 공공서비스 제고,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에 있어 부족한 지자체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기금(트러스트)을 조성·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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