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가 가맹점사업자들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생에 적극 나선다.
놀부는 지난 25일 자사 브랜드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가맹점협의회와 서울 서초동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는 향후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을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폭넓게 보호한다. 점포환경개선비용의 지원 범위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자발적 개선비용까지도 포함되는 범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공급품목의 출고가격을 시중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가맹점 간판을 가맹본부 비용으로 순차적으로 무상 교체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안도 조속하게 추진한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놀부는 일찍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출범시키는 등 등 업계의 상생 문화를 선도해 왔다"면서 "앞으로 더욱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세진 놀부 대표는 "오늘 협약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최윤식 가맹점협의회 회장은 "최근 상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본사와 상생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지속적으로 본사와 협의해 가맹점사업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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