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비서 성추행 혐의' 김준기 전 DB 그룹 회장 기소중지 의견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9 15:22

수정 2018.05.29 15:22

서울 수서경찰서는 비서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김 전 회장이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 생활을 이어가며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울 경우 일단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뜻한다.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되며, 공소시효도 유지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말께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김 전 회장 출국 두 달 뒤인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 비서였던 30대 초반 여성 A씨가 "(같은 해) 2∼7월 김 전 회장에게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과 증거 동영상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뒤 회장직을 사임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세 차례 모두 불응했다.
경찰은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지명수배했다. 인터폴에 공조수사도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자진 입국하거나 인터폴에 의해 강제압송될 경우 경찰에서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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