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대법 "부당노동행위 해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30 16:55

수정 2018.05.30 16:55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전임자에게 비슷한 경력의 다른 근로자보다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객버스업체 A사와 이 회사 노조지부장 박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대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주는 것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행위나 노조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시간이 면제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가 같은 호봉 노동자들이 받은 급여보다 (연간) 373만원이나 많은 이상 일반 노동자가 보통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보다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A사는 노조지부장인 박씨에게 단체협약으로 정한 연간 소정근로시간 2080시간보다 많은 3000시간에 해당하는 4598만원을 연간 급여로 지급했다.
상여금도 같은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240만원이 더 많은 1218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사의 다른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사는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경력의 노동자에 비해 높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같은 조건의 노동자 간에도 상당한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박씨의 기본급과 상여금이 특별히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