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공공시설 할인요금, 인터넷으로 즉시 감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30 17:14

수정 2018.05.30 17:14

방문 환불받던 불편 개선
감면서비스 대상자 확대
#1. 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예약과 검사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정기검사를 예약한 국가유공자 A씨는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 전액 결제한 뒤에 자동차검사소에서 감면자격 확인 후 환불받을 수 있었다.

#2. 국립휴양림은 다자녀가정에 대해 객실요금을 30% 할인해 준다. 다자녀 가장인 B씨가 휴양림 이용 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결제 후 휴양림을 방문할 때 입증 서류를 제공한 후 다시 환불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

그 간 공공시설 요금감면 신청 시 감면대상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감면대상자가 요금 전액을 결제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해 자격을 확인한 후에야 환불이 가능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 해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성실납세자, 경차 등이 감면 대상이다.


올해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체육.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장애인표지 자동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중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 서비스를 모든 행정.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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