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주=좌승훈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1일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등 선거여론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최낙진)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출처불명의 특정후보자의 선거 여론조사 지지율, 선호도 공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해 공표하고 △미등록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서 공표 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완료 즉시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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