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의 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이다.
조사원이 2인 1조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점자블록, 계단, 승강기, 화장실, 객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최소 6개에서 최대 80개이다.
조사결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건축물에는 시정명령 등의 개선 조치를 내린다.
시 관계자는 “조사요원 방문 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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