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켜 논란이 된 만화가 윤서인씨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측이 지난달 31일 만화가 윤서인과 해당 만화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날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단체는 “윤씨는 하필 ‘조두숭’이라는 인물이 피해자 집으로 놀러오는 상황을 그리며 피해자 아버지가 그를 직접 피해자에게 인사시키는 장면을 연출했다”며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느끼는 두려움을 희화화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만행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만화를 삭제하고 윤씨는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에 24만여명이 참여하고 청와대 답변이 게시되자 윤씨는 ‘이 나라에는 표현의 자유는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해당 만화는 지금도 온라인상에 유포돼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금 피해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가해자의 출소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공포심을 부추기는 등 성폭력 피해 회복을 심각하게 저해한 만큼 해당 만화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또 윤서인은 해당 만화를 통해 피해자 아버지를 ‘웃으면서 딸에게 성폭력 가해자를 대면시키는 인물’로 묘사해 사건 이후 반성폭력 운동에 목소리를 높여온 피해자 아버지의 명예는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과 함께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수사재판기관은 성폭력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폭력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표현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월 23일 한 매체에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딸에게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만화를 게재했다. 논란이 되자 윤씨는 지난달 2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해당 매체도 논란이 된 만화를 삭제했다.
당시 윤씨는 "축제 분위기에 편승해 천인공노할 악마가 초청돼 내려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며 "김이 조보다 백배는 더 나쁜 악마라도 표현에 세심해야 했다"고 적었다. 윤씨가 말한 '김'은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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