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남대 누드모델 도촬한 B씨, 피해자에 사과… "그림 욕심 부리다 실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2 15:40

수정 2018.06.02 15:40

30일 오후 페이스북 페이지 '전남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라온 대자보로, 성별을 알 수 없는 누드모델이 여성 대학원생으로부터 몰카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페이스북 페이지 '전남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라온 대자보로, 성별을 알 수 없는 누드모델이 여성 대학원생으로부터 몰카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대학교 예술대에서 발생한 누드모델 도둑촬영(도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은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여성 대학원생 B씨로부터 대면 사과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예술대 학장과 부학장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특히 가해자 B씨는 A씨에게 "나이 먹어 그림에 욕심을 부리다 피해자께 큰 실수를 범해 송구하다"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예술대학장 명의의 사과문을 단과대 누리집에 5일간 게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남대학교 측은 A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지난 1일 도촬과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대자보를 철거했다.

전남대학교 측은 A씨가 "도촬과 성추행 과정에서 수업담당 교수가 가해자에게 수차례 주의를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더는 교수에 대해 비난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전남대학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진상조사에 응할 준비가 되면 정식 면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단과대학 교수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가해 대학원생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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