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3억5000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A씨로부터 총 3억4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손씨는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제임스 코미 미국 FBI 전 국장 등을 사칭하는 국제 투자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해외 송금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
손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씨에게 접근해 “FBI 국장이 베이징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4만 달러를 투자하면 200만 달러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라고 속여 ‘반기문·문재인 펀드’에 투자를 권유해 1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손씨가 5000만 원가량을 인출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