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부터 한 달간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한 계좌에 10억원이 넘는 자금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이 공개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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