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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4 12:00

수정 2018.06.04 12:00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계좌에 매월 말일 기준으로 10억원이 넘는 자금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부터 한 달간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한 계좌에 10억원이 넘는 자금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이 공개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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