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이승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같은당 전상두 전북 임실군수 후보는 6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선거브로커에게 이익보장각서를 써준 무소속 심민 후보는 민주당 복당이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과 전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임실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당선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민주당은 제멋대로 들락거리거나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한마디로 절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심 후보는 지난 2006년 당비 대납과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바 있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브로커에게 ‘군수에 당선돼서도 공사권 40%와 공무원 인사권 40%의 이익보장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어 임실군민들을 분노케 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당과 전 후보는 “특히 심 후보는 군수로 재직 중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공천심사에서 성범죄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했고 연루만 됐어도 즉시 ‘심사배제 대상’이어서 심 후보가 복당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원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 후보는 칼날 같은 예비검증을 통과했고, 임실지역 전 당원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 결선까지 치르는 치열한 경선을 통해 선출됐다”며 “심민 후보는 정치적 소신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철새와 다름없고 민주당을 들먹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상두 임실군수 후보도 “복당을 운운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한 표라도 더 구걸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심 후보는 ‘임실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군민들의 바람대로 깨끗한 선거에 힘쓰고 복당 운운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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