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고용・산업위기지역 관광사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따라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7일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업(10억 → 20억 원), 관광식당업(2억 → 4억 원), 관광펜션업(1억 → 2억 원)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1년 더 확대(5년 → 6년)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 실적을 100%(정기융자 50%) 인정해 관광시설 개・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8일부터 7월 9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9월 7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자금은 2018년도(상반기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18년 2분기 2.48%)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융자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대상 지역은 대부분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산업을 대상 지역의 보완 산업으로 지원해 나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