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 불법고용 혐의로 이명희 출입국 당국 조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택 경비 인력을 회삿돈으로 운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운전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69)는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출입국당국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과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를 용역업체 A사에 맡기고, 그 비용은 정석기업을 통해 지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정석기업과 A사 관계자, 전·현직 경비원 등 14명을 조사했으며 도급계약서와 회사 결재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원 대표와 조 회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명희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지난 4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으로 제한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연수생 비자를 받아 입국시키는 데 대한항공 마닐라지점과 인사전략실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파악했다.
당국은 이씨가 한진그룹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 초청·고용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을 국내에 들여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조사에 앞서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했을 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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