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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경고문 게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3 11:23

수정 2018.06.13 11:23

경 고 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파이낸셜뉴스(fnnews.com)가 2018. 6. 4. 보도량불균형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5.자「[선택 6.13] ○○○ 대표 △△△ 안양시장 후보 지지선언」제목 외 17건의 보도를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만 공약 소개, 정견, 선거행보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하였다.


따라서「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공직선거법」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에 의하여본「경고문」의 게재를 명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경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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