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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613>정부,여당 주주자본주의 강화도 탄력 붙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7 12:44

수정 2018.06.17 12:44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여당의 주주자본주의 강화 기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총 12곳 가운데 후보를 낸 11곳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 총 130석을 확보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4석), 평화당과 뜻을 같이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3석), 김종훈 민중당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까지 합칠 경우 156석으로 늘어나 총 의석수(300석)의 과반을 넘는다.

현재 국회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주주자본주의 핵심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다. 하나같이 대주주의 힘을 빼는 법안들이다.


벌써부터 증권가에선 정부·여당이 이들 법안에 대한 법제화를 서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을 압박한 것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기업 옥죄기'의 대표적 법안으로 지목했던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행위)' 규제와 '상법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개선 관련 법안들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장사 기준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을 종전 30%에서 20%까지 낮추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현대자동차·SK 등 18개 대기업집단의 25개 상장 계열사가 영향을 받는다. 기업들은 시행 일 기준 2년 내에 지분을 정리해야 할 처지다. 인적분할을 통해 자사주 의결권을 확보하거나 소각을 통해 대주주 지분율을 끌어 올려야 한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경영권 승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상법을 개정해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법무부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계로서는 부담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송치호 연구원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석을 합하면 156석으로 절반이 넘는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주자본주의 법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핵심 주주자본주의에서 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지분 매각과 합병 등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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