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1억과 5000만원을 전달했다.
BNK경남은행도 이날 ‘BNK바람통장’ 수익금 1억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부·울·경 지역의 단비가 되고 바람(Hope)을 이루어 준다'는 의미로 네이밍 된 단비통장과 바람통장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2015년 4월 공동 출시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BNK 단비통장은 까다롭고 복잡한 수수료 면제 조건을 단순화해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등 결제성 거래를 1건만 유지하면, 타행송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월간 10회까지 면제해 준다. 신규 가입 후 2개월간은 조건에 상관없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BNK단비통장과 BNK바람통장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 3년 간 'BNK행복나눔거래소'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되는 공익형 상품으로 올해까지 총 7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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