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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공정위 과징금·임원 고발은 부당, 모두 윈윈한 거래"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8 14:07

수정 2018.06.18 14:07

LS그룹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중간거래를 통해 이윤을 챙긴 혐의로 약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LS는 "LS글로벌은 LS의 전략 원자재인 동(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이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대주주의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LS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다.

이와 함께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LS는 향후 공정위의 의결서가 접수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는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왔다"며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2005년 LS글로벌을 설립할 당시 LS전선은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 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고 LS는 전했다. 지난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LS는 또한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km@fnnews.com 김경민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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